[뉴스메이커] 정보라
뉴스 속 주인공을 알아보는 시간, 뉴스메이커입니다.
단편 소설집 '저주토끼'로 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의 뉴스메이커에서 살펴봅니다.
지난 4월,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 최종심에 정보라 작가의 단편 소설집 '저주토끼'가 올랐죠.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후 6년 만의 일이라 한국 문학계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요.
아쉽게도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한국 문학의 저력을 입증했단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문학의 저력을 보여준 정보라 작가, 150여 편의 단편을 발표한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러시아어 번역가이자, 1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강사이기도 합니다.
정보라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세대학교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약 11년간 연세대에서 근무했지만, 강사직을 그만둔 후, 학교로부터 퇴직금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게 정보라 작가의 주장인데요.
퇴직금은 물론 연차와 주휴 수당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간강사의 처우와 지위를 규정하고 강사에게 퇴직금을 주기로 한 '강사법'은 2019년에 시행됐죠.
그래서 연세대 측은 "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근무만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평등한 대학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 측에 소송을 내며 밝힌 내용입니다.
이번 소송 제기로 국내 시간강사 처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보라 작가 낸 이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메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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